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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대책, 동물복지형 농장 전환에 자금 지원 검토

축산대책, 동물복지형 농장 전환에 자금 지원 검토
정부가 살충제 달걀 파동과 관련해 동물복지형농장을 확대하고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표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축산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 중인 축산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공장형 밀집사육' 환경의 개선입니다.

국내 산란계 농장의 대부분은 경제성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한 마리당 A4 용지보다 작은 공간에서 닭을 키우는 밀집사육 방식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밀집사육 방식이 가축 전염병의 피해를 키우는 주범으로 꼽히면서 개선 필요성이 대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에 따르면 산란계 한 마리의 최소 사육면적은 A4용지보다 작은 0.05㎡로 규정돼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열악한 사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지난 4월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마리당 사육면적을 0.075㎡로 조금 더 넓히겠다는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국내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수익성 위주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단 축산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내년부터 유럽연합, EU 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나 동물복지형 축사(평사·방사·개방형 케이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EU 기준 사육밀도 준수 의무화 시기를 기존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기에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시설 현대화 자금이나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현재 8%(104개)에서 2025년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농장별 사육환경을 달걀 껍데기나 포장지에 나타내는 '사육환경표시제'도 올해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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