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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일교포 간첩 조작사건' 서성수 씨 34년 만에 무죄 확정

대법, '재일교포 간첩 조작사건' 서성수 씨 34년 만에 무죄 확정
재일교포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66살 서성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기소된 서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일교포인 서 씨는 1983년 8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간첩 혐의로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강제로 연행됐습니다.

재일교포 유학생 김 모 씨를 일본 고베에서 포섭해 북한에 충성하게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50일간 불법구금된 상태로 보안사에서 수사를 받은 서 씨는 수사관들의 강압에 못 이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서 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부인하면 사형, 시인하면 3년 안에 나올 거다"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는 "부인하면 다시 한 번 보안사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서 씨는 자포자기 상태로 보안사에서 한 거짓 자백을 검찰에서 그대로 진술해야만 했습니다.

재판은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이듬해 2월 1심 법원은 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씨가 2, 3심에 상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후 서 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둔 1990년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2015년에야 당시 2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보안사나 검찰에서 한 진술을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고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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