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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증언 ·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유죄' 결정타

<앵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다고 여러차례 지적하면서도 특검이 제출한 정황 자료를 유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특히 정유라 씨의 증언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5일) 선고 초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청탁이 오간 직접 증거가 없다고 말해 법정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 훈련과 영재센터 지원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말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최순실 씨의 요구를 삼성 측이 들어줬다'며 뇌물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의 이런 심증을 굳힌 결정적 계기는 지난 7월12일 법정에 깜짝 출석했던 정유라 씨의 증언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당시 정씨는 "어머니 최 씨로부터 삼성의 말을 내 것처럼 타면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해 삼성으로부터 말 소유권을 사실상 넘겨받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거액의 후원금을 내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관여했는지를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엔 '안종범 수첩'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5일 이 수첩에 빙상, 승마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며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면담에서 지원 언급이 나온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 정권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문제에 큰 관심이 있었단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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