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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55명 추행' 여주 고교 교사, 검찰서 혐의 인정

'여학생 55명 추행' 여주 고교 교사, 검찰서 혐의 인정
전교 여학생의 ⅓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여주의 한 고교 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2살 김 모·42살 한 모 교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학교 인권담당 안전생활부장직을 맡은 김 교사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교사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더불어 남학생들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폭행이 체벌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학대는 아니라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한 교사는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입니다.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전교생이 455명인 이 학교의 여학생은 210명으로, 전체 여학생의 ⅓이 넘는 72명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피해 여학생 중 14명은 김 교사와 한 교사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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