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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용 징역 5년 선고…5개 혐의 모두 '유죄'

<앵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뇌물 공여 혐의를 포함해 5개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1시간 넘게 판결 요지를 설명한 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공여를 비롯해 특검이 적용한 5개의 범죄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삼성물산 합병 등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유라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89억여 원 상당의 후원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계과정에 도움을 주길 바라고 건넨 뇌물이라는 겁니다.

또 사실상 최순실 씨 1인 회사인 코어 스포츠에 삼성 계열사 자금을 건넨 데 횡령과 국외재산도피 혐의를, 정유라에게 말을 건네며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한 특검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네 명의 전직 고위 임원들도 모두 유죄를 받았습니다. 특히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4년의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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