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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에 복수" 귀신스티커 붙였다 즉결심판 넘겨져

<앵커>

요즘 상향등 복수 스티커라는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운전할때 뒤에서 상향등 불비츨 받으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뒷유리차에 귀신 모습이 나타나는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를 붙이고다니던 운전자가 즉결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KNN 황범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뒷면에 속칭 귀신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밤에 상향등이 비춰 지면 차 유리창에 귀신 모습이 나타나는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고 다니던 김 모 씨가 즉결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운전자들을 놀라게 했다는 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 42조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시는 금지돼 있습니다.

[이상근/부산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 (뒤에서 켜는)상향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때는 이런 스티커를 붙여서 복수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김 씨는 상향등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하고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씨/스티커 부착 운전자 : 주행 중에 후방에서 상향등을 비추는 바람에 전방에 있던 공사차량을 못 봐서 큰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어서 (붙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오싹한 이 같은 '귀신스티커'들은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와 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에 대한 통쾌한 복수라는 입장과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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