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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삼성 측 모두 항소 예정…치열한 2라운드 다툼 예고

<앵커>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특검과 삼성 측 모두 항소할 뜻을 밝히며 재판 2라운드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박하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재판 직후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힌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은 1심 유죄 판결을 전면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송우철 변호사/삼성 측 변호인 : (재판부가 판결한 것 전부 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검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치열한 항소심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정유라 승마 지원을 뇌물로 인정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의 뇌물 유죄 판단이 횡령·재산 국외 도피·범죄수익은닉 유죄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에 대해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돈을 받아야 성립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돈을 받았는지, 최 씨와 경제적 공동체인지 따지지 않아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본 겁니다.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뇌물죄로 볼 수 있다는 판례는 많지 않아서 삼성 측은 앞으로 이 부분 법리를 깨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5개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가장 낮은 징역 5년형이 선고된 만큼 이 부회장으로서는 각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 자체를 무죄로 바꿔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이찬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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