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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는 뇌물서 빠져…다른 기업들 재판 영향은

<앵커>

그런데 법원은 삼성이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에 낸 204억 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뇌물 혐의 가운데 이 부분은 무죄라고 본 이유는 뭔지, 또 그렇다면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기업들 재판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순실 씨가 주요 대기업들로부터 받아낸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규모는 모두 774억 원입니다.

삼성은 204억 원으로 가장 많이 냈는데, 특검은 이 돈을 뇌물로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두 재단이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 수단인 걸 삼성 측이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출연 금액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한 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점 등이 무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자리에서 재단 지원을 요구한 만큼 유독 삼성만 그룹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돈을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경영권 승계 특혜를 노린 적극적 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삼성 외에 재단 출연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은 롯데그룹으로 체육시설 건립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로 신동빈 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혐의 가운데 SK그룹에 요구한 89억 원 부분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면세점 특혜와 특별사면이라는 부정 청탁 혐의가 구체적으로 제기돼 있어서 삼성의 재단 출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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