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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승마·영재센터 지원 모두 뇌물…승계 도움 기대"

<앵커>

그럼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범죄 혐의별로 나눠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25일) 재판의 핵심이었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승마 비용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대가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어스포츠에 컨설팅 비용으로 37억 원과 승마 훈련비용 42억 원 등 79억 원을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차량 비용 등 일부를 제외한 약 73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승마 지원 등의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증거관계를 볼 때 이 부회장이 2015년 3월 또는 6월쯤에는 박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 배후에 최씨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독대에서 요구한 승마지원이 결국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이라는 걸 이 부회장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승마지원 상황을 전달하고 박 전 대통령은 승마협회 지원이 미흡하다고 이 부회장을 질책한 점 등을 보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역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지원경위 등을 보면 이 부회장은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보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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