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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군사정보협정 1년 더 운용…효용성 검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 간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했습니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후 실제 정보교류 기간이 짧아 협정의 효용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1년간 더 운용하면서 이 협정의 효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협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교환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정은 효력이 끝나기 90일 전에 한일 어느 쪽이라도 파기를 통고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이와 관련해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도 협정의 1년 연장이 결정됐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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