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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 쟁점' 뇌물 인정되자 횡령·재산 도피도 도미노 유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에서 주된 혐의인 뇌물공여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국회 위증 등 관련 혐의도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오후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선고 공판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가운데 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는 핵심 쟁점인 뇌물공여와 연관돼 있습니다.

뇌물이 인정되면 나머지도 대부분 인정되는 함수관계입니다.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주면서 계열사 자금을 동원한 것에는 횡령 혐의가, 외화 증여를 위한 지급신고·신청 없이 최 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돈을 송금한 데 대해선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각각 인정됐습니다.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의 소유권에 관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이른바 '말 세탁'을 한 부분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뒀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뇌물의 경우 승마 지원액 77억여 원 중 차량을 제외한 72억 원을, 각종 출연·후원금 220억여 원 가운데 영재센터 후원 16억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횡령의 경우 재판부는 승마 지원 뇌물 72억여 원 가운데 삼성전자가 보유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 말 '살시도' 지원을 제외한 64억 상당이 회삿돈을 횡령해 마련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 원은 모두 횡령으로 봤습니다.

재산국외도피는 77억9천735만 원 가운데 용역거래로 위장해 지급한 282만 유로(36억여 원 상당)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차량과 말 구매비로 보낸 나머지 319만 유로(42억여 원 상당)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신고 시점에는 아직 말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금 후 사정을 변경했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역시 횡령 혐의와 똑같이 64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고 '말 세탁'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된 위증 혐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통령 독대에서 지원 요구를 받은 바 없으며, 임직원들에게 지원 내용에 대한 보고도 받지 못했고 최순실·정유라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출연 요청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출연 사실도 보고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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