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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 쟁점' 미르·K재단 출연 200억은 뇌물 아니다

'이재용 판결 쟁점' 미르·K재단 출연 200억은 뇌물 아니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가운데 항목 상으로는 '절반' 정도를 인정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전체 298억 2천535만 원 가운데 29.6%, 즉 약 30%가 인정됐습니다.

뇌물공여 항목은 크게 최순실·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77억9천735만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16억2천800만 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204억 원), 뇌물약속(213억 원)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승마 지원, 영재센터 지원 두 부분은 유죄로, 재단 출연, 뇌물약속 등 두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을 '제3자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단 출연금이 경영권 승계 특혜를 얻고자 건넨 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재단에 출연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했을 수는 있지만,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 관심 있어 하는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재단 지원 부분은 피고인들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자체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씨의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이었고, 설립과정과 운영상황도 비정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삼성 입장에선 재단의 뒤에 최 씨의 사욕이 있었는지 몰랐고, 출연 액수 등도 수동적으로 응하기만 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재단 출연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사회협력비 분담비율로 분담한 출연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은 뇌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은 영재센터가 사실상 최 씨의 사익추구 수단인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며 "이 부회장 승계작업에 관해 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이 논리는 뇌물죄의 반대편에 선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유사한 구도로 재판 중인 롯데그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K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받고 70억 원을 추가 출연한 것이 제3자 뇌물공여라며 신동빈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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