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8살 의붓아들 폭행치사 20대 계모에 징역 12년

8살 의붓아들 폭행치사 20대 계모에 징역 12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오늘(25일) 8살짜리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 등)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 말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B(35)씨에게는 보강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학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며 "보살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어린이를 상습 학대, 폭행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아이는 당시 A씨의 119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머리를 쥐어박는 등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