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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텀블러 폭탄' 피의자 "폭발 없었다…상해죄일 뿐"

연세대 '텀블러 폭탄' 피의자 "폭발 없었다…상해죄일 뿐"
연세대 공대에서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공격한 대학원생 피의자 25살 김 모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텀블러'가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성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첫 공판기일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텀블러에서 폭발 작용은 없었고 화약 연소 작용만 있었다"며 "피고인의 혐의는 상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김 모 교수 연구실 앞에 텀블러에 나사와 화약 등을 넣어 만든 폭발물을 놓아 이를 연 김 교수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인은 "폭발성 물건은 폭발 작용이 발생하고 그만큼 파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단순한 화약 연소 작용만 있다면 이것이 폭발성 물건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9월 27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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