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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시켜 노숙자 유인·입원시킨 정신병원장 징역형 확정

담배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노숙자들을 꼬드겨 입원시킨 정신병원 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원장은 노숙자 출신을 보호사로 채용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속칭 '노숙자 픽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법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25일) 의료법상 영리목적유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신병원장 최 모(6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10월 직원들을 시켜 서울 영등포 일대 노숙자들을 "담배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유인해 자동차에 태워 데려온 후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속칭 '노숙자 픽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실제 노숙자로 생활했던 사람들을 병원 보호사로 채용해 작업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입원시킨 노숙자가 퇴원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강제로 병원 폐쇄병동에 입실시킨 혐의(정신보건법상 퇴원요구 불응 및 형법상 감금)도 받았습니다.

1, 2심은 "노숙자를 유인해 입원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혔고, 환자의 퇴원요청을 받고도 퇴원시키지 않고 감금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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