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SBS '라이프'에서는 내달 중순부터 시행되는 통신요금 할인 제도가 무엇인지, 이 제도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산다면 실제로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 기계 값 할인 vs 요금 할인…뭐가 더 이득일까?
스마트폰을 살 때 할인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기계 자체의 값을 할인받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을 2년 동안 사용하겠다는 '약정 제도'에 가입하면 통신사는 보조금을 지원해 가입자의 스마트폰 값 일부를 깎아줍니다.
두 번째는 기계 값을 전부 내는 대신 통신 요금을 할인받는 방법입니다. 현행 요금 할인 제도에 따르면 스마트폰 가입자가 통신사와 1년 이상 계약을 할 경우 매달 내는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받는 금액을 합치면 첫 번째 방법을 택했을 때 지원받는 기계 값 보조금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그래서 얼마라고?"…25% 할인 적용해 계산해 봤더니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기존보다 얼마나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걸까요? 국산 스마트폰 가운데 100만 원을 웃도는 고가 제품이 아닌 60만 원 정도의 중급 제품을 구매한다고 가정해봤습니다. 여기에 5만 2천 원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 '기계 값 할인'과 '요금 할인'을 먼저 비교해봤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에 바뀌는 통신 요금 할인제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25% 요금 할인을 받으면 매달 약 1만 3천 원씩, 24개월 동안 31만 원까지 할인 폭이 올라갑니다. 현행 요금 할인보다는 6만 원 정도 아낄 수 있고 기계 값 할인의 두 배 가까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겁니다.
■ 25% 할인율 적용 대상은 누구?…대상은 일단 신규가입자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되는 25% 약정 요금 할인율의 자동 적용 대상은 신규 가입자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20% 요금 할인을 받던 가입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재약정을 하면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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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기존 가입자들의 요금 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http://img.sbs.co.kr/newimg/news/20170825/201086563_128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