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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 '민·경 합동진상조사위' 출범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 '민·경 합동진상조사위' 출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조사 대상과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지난달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별도의 기구 구성을 권고하자 경찰청이 수용해 꾸려졌습니다.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거나 논란이 된 사안,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된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등이 진상조사 대상입니다.

지난 2004년 이후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사건들이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사건, 2009년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진압 등입니다.

진상조사위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3분의 2인 6명을 인권단체 관계자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민간위원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노성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장, 위은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유남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입니다.

나머지 3명은 경찰 추천위원으로, 박노섭 한림대 국제학부 교수, 박진우 경찰청 차장, 민갑룡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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