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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내 인권침해 잇따라…'군인권보호관' 도입 추진"

인권위 "군내 인권침해 잇따라…'군인권보호관' 도입 추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잇따라 발생하는 군대 내 인권침해 대책으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군부대 방문조사를 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평상시에는 군 인권 상황 실태조사·차별개선·군 인권 교육 등을 수행합니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해 인권위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추진단은 이번 달 말 군인권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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