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운명은…오늘 1심 선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운명은…오늘 1심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월 28일 구속기소 한 지 178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25일) 낮 2시 반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불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전직 임원 4명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를 판단해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관해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낭독합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두 선고 공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결심 공판에 출석했던 박 특검은 나오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은 지난 3월 3차례의 공판준비 절차에 이어 4월 7일 정식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결심 공판까지 총 53차례 재판이 열렸으며 59명의 증인이 출석했고,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박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약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특검은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특검은 이 사건에 '견강부회'식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지만,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예단과 추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자가 아닌 공갈·강요의 피해자"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하려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 2천8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298억 2천535만 원을 실제 최순실 씨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삼성이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으로 약속한 213억 원,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 2천800만 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이 뇌물이라고 봅니다.

약속한 승마 지원금 중 실제 최씨 측에 흘러간 돈은 77억 9천여만 원입니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건네려고 298억여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최 씨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 말 소유권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른바 '말 세탁'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지 못했으며 최 씨 모녀를 모른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 핵심 쟁점은 뇌물 혐의가 인정되느?l니다.

뇌물공여 혐의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최 씨 측에 금전을 제공한 것을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제3자 뇌물과 관련해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됐는지가 관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