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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여부·부정청탁' 선고 쟁점…법조계, 전망 엇갈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전망에 대해 현직 판사를 비롯한 법조계 인사들은 엇갈린 예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무죄를 가를게 될 핵심적인 관건은 뇌물을 받은 측이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를 했는지 여부와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했는 지인데,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여부, 그리고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 여부가 주요한 쟁점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법조인들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단 증거가 독대 자리의 말씀자료뿐인데, 뇌물을 주고받았단 진술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도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단 주장도 나옵니다.

한 판사는 최 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갔단 명확한 증거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유죄일 거란 법조인들은 청탁이 인정된다고 말합니다.

승계가 목적인 이 부회장이 3차례 독대에서 묵시적 청탁을 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지원을 요구한 뒤 삼성이 최 씨를 전폭적으로 지원한 건 두 사람이 사전 공모했단 특검의 주장에 설득력을 싣는다고 보는 법조인들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공방을 벌인 특검과 변호인단, 어느 쪽의 논리와 증거가 설득력이 있는지, 결국 오늘 낮 선고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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