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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놓고 엇갈린 법조계…유·무죄 주장 이유

"결정적인 증거 없다" VS "범죄 충분히 증명"

<앵커>

내일(25일) 선고의 핵심은 '뇌물죄'입니다. 삼성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출연금을 낸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했는지,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입증 여부가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입증된다', '결정적인 스모킹 건은 없다'. 법조계에서도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죄를 예상하는 법조인들은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증거가 독대 자리 말씀자료뿐인데,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진술도 없다는 겁니다.

[전지현/변호사 :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지 않은 경우에 단순히 수수 과정에 관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단순 뇌물 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의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했는지 법적으로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판사는 삼성의 지원으로 박 전 대통령이 이득을 봤다는 증거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유죄일 거란 법조인들은 청탁이 인정된다고 말합니다.

승계가 목적인 이 부회장이 3차례 독대에서 묵시적 청탁을 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지원을 요구한 뒤 삼성이 최 씨를 지원한 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사전 공모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남근/변호사 : 박 전 대통령이 승마지원을 삼성 측에 요구했단 것은 크게 다툼이 있는 사실이 아니고요, 다른 뇌물죄 (사건)에 비해서는 증거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한 판사는 최 씨의 코어스포츠와 삼성이 맺은 용역계약이 허위로 보인다며 재산 국외 도피 혐의도 유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가량 공방을 벌인 특검과 변호인단, 어느 쪽의 논리와 증거가 설득력이 있는지, 내일 선고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우기정 CG : 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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