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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들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비정한 20대 징역 20년

한 살배기 아들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비정한 20대 징역 20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한 살 난 친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씨에게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내 21살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4년 11월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한 살배기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도저히 훈육으로 볼 수 없는 폭력으로 학대해 아이를 사망으로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잔인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B씨에 대해선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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