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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 미결 구금 기간은 국내 형량에 포함하면 안 돼"

외국에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한국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 외국에서 구속돼 있던 기간은 형량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필리핀에서의 미결 구금 일수를 선고형에서 빼달라'는 전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외국에서의 미결 구금 일수를 국내 선고 형량에서 뺄 수 없다는 판례가 됐다.

미결 구금 일수는 형이 확정돼 집행되기 전까지 구금된 기간을 말한다.

재판부는 "외국에서의 미결 구금은 국내 형벌 법규에 따른 강제처분이 아니고, 불이익 양상과 정도도 국내의 미결 구금과 효과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며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은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유로 충분히 반영되는 만큼 국내 재판의 선고형에 반드시 산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05년 필리핀에서 함께 관광가이드로 일하던 지모(당시 29세)씨와 말다툼하다 살해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증인과 참고인 등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5년 뒤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이후 세부에서 불법체류하던 전씨가 지난해 5월 자진 귀국하자 검찰은 증인들의 새로운 진술을 받아내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필리핀 정착에 도움을 준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국내에서 도박 빚에 전전하던 전씨는 지씨의 도움을 받아 필리핀에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심 판결 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집행'을 규정한 형법 제7조가 개정되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형법은 원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 받은 경우 국내 재판에서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구금된 일수 만큼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런 재량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작년 12월 국내 재판에서 반드시 형량을 구금 일수 만큼 줄이도록 법을 개정했다.

전씨는 2심에서 개정된 형법 7조를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정 형법은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전씨처럼 구속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전씨가 "2심 판단은 '형벌 조항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형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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