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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금괴 밀수' 아시아나 베트남 승무원 2명 석방

'속옷 금괴 밀수' 아시아나 베트남 승무원 2명 석방
속옷 속에 모두 16억 원어치의 금괴를 숨겨 국내로 수차례 밀반입하거나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베트남 국적의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여성 A씨와 30살 여성 B씨 등 베트남 국적의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억 원을, B씨에게 2억5천만 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6월 베트남에서 500g∼1㎏짜리 소형 금괴 20개, 시가 8억5천여만 원어치를 속옷 안쪽에 숨겨 4차례 밀반입하거나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씨도 지난 5∼6월 같은 수법으로 1㎏짜리 소형 금괴 15개, 시가 7억5천여만 원어치를 2차례 몰래 들여오거나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금괴를 한국으로 운반해 수거책에게 넘겨주면 금괴 1㎏당 400달러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등은 승무원의 경우 입·출국 세관 검사를 일반 여행객보다 세밀하게 받지 않는 점을 노리고 금괴를 들여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가의 관세부과권 등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한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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