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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윤회 문건 보도' 세계일보 기자들 무혐의 처분

자신을 '비선 실세'라고 보도한 기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윤회 씨가 세계일보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14년 11월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문건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근 정씨 고소 사건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청(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인용해 정씨가 대통령 측근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는 '십상시'라는 이름의 이 모임에 정씨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 포함됐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정치권 안팎에 큰 파문을 낳았습니다.

정씨를 비롯해 십상시로 거론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이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정씨를 제외한 사건 당사자들은 지난해 7월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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