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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거리 가득" 부담감 토로…박근혜 선고 생중계는?

<앵커>

최근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경우 1·2심 선고는 생중계를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일선 판사들은 고민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생중계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입니다.

생중계가 가능할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취재에 응한 법관들은 자신들이 재판장이었어도 쉽게 생중계를 허용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2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보게 될 1심 선고는 더 부담스럽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1심에서 유죄 선고 모습이 생중계되면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유죄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재판이 생중계돼 영상 기록으로 남을 경우, 악의적인 편집을 통해 불순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를 들어 재판부마다 생중계 불허 결정이 이어진다면 제한조건을 둬 예상 가능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겠다는 대법원 규칙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백주선/변호사 :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만큼 공개 필요성이 큰 사건을 찾아보기 힘들 텐데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재판부의 중계 불허가 결정은 다소 의문이 남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가장 공적인 자리에 있었던 인물인 만큼, 선고 공개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우기정)  

▶ 이재용 선고 생중계 불허…"공익보다 피고인 손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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