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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생중계 불허…"공익보다 피고인 손해 커"

재판부 "무죄 추정의 원칙도 함께 고려"

<앵커>

세기의 재판으로 불려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 공판을 법원이 생중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TV 생중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들이 받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첫 소식,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를 이틀 앞두기까지 TV 생중계를 허용할지 장고를 거듭해온 재판부가 끝내 불허 방침을 밝혔습니다.

TV 생중계뿐 아니라 법정 촬영도 허가하지 않아 이 부회장이 피고인석에 선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23일) 피고인 5명 모두 촬영이나 중계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상/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 : 재판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과 손해 등을 비교하여 선고 재판 중계를 불허한 것입니다.]

당초 삼성 뇌물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중계를 허용할 조건으로 내세운 '공익성'에 부합하다는 해석이 많았고, 방청 추첨 경쟁률이 15대 1을 기록할 만큼 국민적 관심도 높아 중계 허가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이미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왔던 지난 1회 공판 때에도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당시와 다른 판단을 내릴 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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