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탑과 대마초 A씨 "강제로 권유한 적 없다"

탑과 대마초 A씨 "강제로 권유한 적 없다"
이미지
[SBS funEㅣ이정아 기자]그룹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처음에 (대마초를) 권유한 것은 그쪽이었다"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23일 방송된 K STAR에서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A씨와 진행한 인터뷰가 방송됐다.

지난 18일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K STAR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억울한 부분이 없느냐는 질문에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해명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현재 A씨는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돼 있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재판에만 집중하고 싶다. 재판이 끝난 뒤 나아갈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외 다른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탑 측은 이날 SBS funE에 "A씨의 재판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라며 말을 아꼈다.

(SBS funE 이정아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