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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생중계 무산…"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 고려"

이재용 재판 생중계 무산…"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 고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법원이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생중계로 발생할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3일) 이재용 부회장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이나 손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해 이번 재판의 생중계 여부가 큰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은 재판부에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피고인인 이 부회장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과 국민적 관심을 내세워 생중계를 강행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또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 1심 판결이 생중계되면 그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는 확정된 판결처럼 각인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 실현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 측면보다는 형사 피고인의 인권 보장과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이라는 원칙론에 입각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생중계에 대한 재판부 자체의 심리적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면 재판부 구성원의 신원도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결과에 수긍하지 않는 쪽에서 판사를 향해 부당한 비난을 쏟아낼 가능성이 있고 신상 노출에 따른 위해 가능성도 발생합니다.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조윤선 전 장관에게 무죄 판단을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를 향한 비판과 루머가 횡행한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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