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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과 대마초 연습생 A씨 "대마초 내가 먼저 권하지 않았다" 주장

탑과 대마초 연습생 A씨 "대마초 내가 먼저 권하지 않았다" 주장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처음에 (대마초를) 권유한 것은 그쪽이었다”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은 10분간 이어졌다.

23일 YTN ‘K STAR’에 따르면 A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이었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외 다른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탑 측은 이날 SBS funE에 “A씨의 재판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라며 말을 아꼈다.

(SBS funE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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