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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수익 투자하실 분"…'가짜 가상화폐' 1천억 사기

<앵커>

가짜 가상화폐를 만들어 놓고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천억 원대 투자금을 모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11년 전, 3천억 원대 통신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다 해외로 달아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필리핀의 호텔에서 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가짜 가상화폐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45살 마 모 씨입니다.

마 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1년 동안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헷지비트코인'을 사들이면 "6개월 만에 2배 이상 돈을 벌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거래도 안 되는 가짜 가상화폐였습니다.

마 씨 일당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수원 등 전국 22곳에 지역 센터를 만든 뒤 사업설명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들에게 투자한 사람은 3만 5천여 명, 액수는 천 552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가상화폐 투자 피해액으론 최대 규모입니다.

이 일을 주도한 마 씨는 2006년 15만 명을 상대로 한 3천 200억 원대 통신 다단계 사기 혐의로 적발된 직후 위조 여권을 만들어 해외로 달아났습니다.

필리핀에서 무장한 개인 경호원을 두고 고급 저택에서 호화생활을 해 온 마 씨는 11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국내 모집책 45살 권 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마 씨 등 3명에 대해 송환 절차를 밟는 한편, 잠적한 공범 2명을 인터폴에 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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