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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안 해도 환불 불가…모바일 게임 '리니지M' 아이템 피해주의보

사용 안 해도 환불 불가…모바일 게임 '리니지M' 아이템 피해주의보
▲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아이템 구매 화면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M'을 이용하다가 아이템 환불을 요구해도 거부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6월 21일을 기점으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소비자불만 상담 204건 가운데 약 70 퍼센트인 141건이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 관련이었습니다.

리니지M은 아이템 결제 완료와 동시에 보관함으로 옮겨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게임회사 측은 이 상태를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봐서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도 청약 철회나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환불되는 아이템이 없는데도 안내 문구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리니지M은 관련 법규에 준해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결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처리 하는 등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소비자원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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