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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4% 수익 보장…주식투자 전문가 알고보니 사기꾼 주부

부산 남부경찰서는 온라인 주식투자 카페에서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금 81억원을 챙긴 혐의로 주부 50살 조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2009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 인터넷 카페 회원과 지인들에게 주식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석 달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박모 씨 등 16명으로부터 8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신용불량자였던 조씨는 2007년에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주식을 시작했다가 지인과 친인척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2009년부터 해당 카페에서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조씨가 임의로 10여개의 투자종목을 소개했는데 일부 종목의 주가가 올랐고 이를 토대로 조씨의 '실력'을 믿은 회원들은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조씨는 투자금의 30∼40%만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씨는 계좌를 14개씩 운용하고 별도의 장부를 15권이나 만들어 투자자를 관리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조씨는 범행 기간 주식투자에서 모두 손해를 봤고 투자금 중에서 매달 300만∼4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2월에 첫 피해신고를 접수했으며 조씨를 출국금지한 채 조사를 벌여 범행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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