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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부모에게 5억 배상" 판결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부모에게 5억 배상" 판결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범인 35살 김 모 씨를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는 피살된 23살 A씨의 부모가 가해자 김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씨 부모는 지난 5월 법정에서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 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 7천여만 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천여만 원을 제외한 5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김 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재산이 있는지 아직 모르지만, 이 판결을 근거로 김 씨의 재산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을 진단받은 뒤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먹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가 경찰 수사와 법정에서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일각에선 여성혐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조현병 증상에 의한 범행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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