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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 증인 의심스러운 진술…법원 압수수색 명령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문화체육관광부 전 과장이 다른 증인과 모순되는 증언을 하자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휴대전화 확보를 시도하는 등 강제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정농단 재판 중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우 전 수석의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모 전 문체부 과장의 증언 도중 윤 씨 거주지, 사무실,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출석한 증인과 증언이 서로 굉장히 많이 다르다"며, "증인이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폐기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씨가 근무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사무실과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이 신청한 증인인 윤 씨는 문체부 재직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세간의 평판'을 전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또 올해 1월 김 씨와 1차례 통화한 것 외에는 연락을 주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3일 우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 씨의 증언과는 상반됩니다.

김 씨는 윤 씨로부터 문체부 국·과장들의 세평을 보고받았으며 윤 씨와 자주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김 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 통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오늘 법정에서 올해 6월 휴대전화를 바꿨으며, 교체 전 휴대전화는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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