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뇌물받은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됐지만…"퇴직은 해야"

의정부지법 형사1부 최성길 부장판사는 공사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시청 공무원 45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이씨는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과하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에서 자격정지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을 1년 넘게 갖고 있다가 반환하고 특정 업체가 탈락했는데도 사업에 관여할 수 있도록 부탁한 점 등을 보면 뇌물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씨가 받은 돈을 돌려준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단체장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의정부시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한 민간개발 방식의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A업체 대표 57살 전 모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