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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반발 집단행동 전교조 교사들 2심도 유죄…벌금은 줄어

법외노조화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2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훈 전 위원장에겐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50만 원을 선고받았던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은 1백만 원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른 전교조 교사 30명도 1심보다 다소 가벼운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사선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넘어 대통령 퇴진운동 선언 등을 한 것은 교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사선언, 조퇴투쟁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인다"며 1심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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