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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징역형에 불복…대법원 판단 받는다

중·고교 동창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함께 기소된 동창 47살 김모 씨는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 모두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2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고심에서도 원심의 유죄 부분이 무죄라고 주장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1·2심 모두 무죄로 본 현금수수 부분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무죄라고 판단한 '계좌 이체로 스폰서에게 받은 돈'이 유죄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 씨로부터 5천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2천700여만 원의 금품수수와 향응 접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씨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1천500만 원도 빌린 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접대받은 향응 횟수와 액수도 인정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검찰은 모두 28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 상당이라고 봤지만, 1심은 이 가운데 5차례 술자리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천200여만 원만 유죄로 봤습니다.

2심은 액수 산정이 불명확하다며 998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도 줄었습니다.

1심은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2천700여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1천500만 원과 추징금 99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받았던 중.고교 동창 김 씨는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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