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남방항공 여객기
중국에서 항공기 이륙 도중 승무원의 제지에도 스마트폰을 작동하던 한 승객이 결국 10일간 구류에 처해졌습니다.
중국 허난(河南)일보는 지난 19일 오전 정저우(鄭州)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싼야(三亞)행 남방항공 여객기에서 한 남자 승객이 승무원의 말을 듣지 않고 휴대전화 사용을 고집해 비행기를 되돌려야 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공항 공안국 반테러지휘센터는 신고를 받고 여객기의 이륙을 중단시키고 회항시킨 뒤 승객 자오(焦)모씨를 체포했습니다.
공항 당국은 자오씨가 이륙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고집하는 바람에 비행 안전을 고려해 회항시켰으며 이로 인해 지연 출발이 불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공안은 자오씨를 조사한 뒤 행정구류 10일에 처했습니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버스, 전철, 기차, 선박, 항공기 등에서 공공질서 법규를 위배한 사람에게는 가볍게는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 무겁게는 5∼10일 구류와 함게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