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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간부 선발 때 수술이력 이유 불합격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이 간부를 선발할 때 과거 수술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시키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상사 36살 황모씨는 지난 2015년 기술행정 준사관에 지원했으나 허리 디스크 수술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19살 김모 씨와 19살 경모 씨는 학생군사교육단, ROTC에 지원했으나 각각 십자인대 골절과 척추분리증 수술 병력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군 간부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관련이 없는 병력을 이유로 차별받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육군은 "기술행정 준사관은 전투수행 및 지휘 임무를 받지 않으므로 현행 합격기준을 완화할 예정이지만, ROTC의 경우 전시 최전방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부대를 지휘해야 하므로 현행 기준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황씨와 김씨는 민간병원과 군병원에서 모두 운동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경씨는 장교 임관에 무리가 없다는 민간병원 소견이 있었다"며 "병력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므로 육군 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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