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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해 910억대 수익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910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박 조직의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박조직 회장 42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49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656억 6천만 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는 2013년 2월부터 필리핀에 사무실을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바지사장으로 일하며 배운 수법으로 독립해 별도의 조직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시에도 256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면서도 "규모가 큰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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