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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노동단체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노동단체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이주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조 등의 노동단체는 오늘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 대우를 철폐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충북 충주의 공장에서 일하던 네팔인 이주노동자가 부당 대우를 받았지만 공장을 옮길 수 없었고 아픈 몸을 치료할 수도 없었다며 차별 철폐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변경의 자유 보장, 체류 기간 연장 허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2004년 8월 처음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주지만, 3년 동안 회사를 최대 3번까지만 옮길 수 있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있지만, 인권·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고용허가제는 무한한 노동 착취를 용인하는 노예제도"라며 "사업장 선택의 자유를 막는 고용허가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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