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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방화미수 70대, 출소 3일 만에 병원 차량 불 질러

부산 사상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76살 권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 씨는 어젯(19일)밤 11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요양병원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1부터 2012년 사이 해당 요양병원 건물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차별대우를 받았다며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2월에도 요양병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3일 만에 또 다시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권씨는 경찰에서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할 때 요양병원 원장이 동료에게만 특혜를 주고 나에게는 차별한다고 생각해 억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권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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