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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2019년 본격화…"퇴직 직전 목돈 대출 힘들다"

DSR 2019년 본격화…"퇴직 직전 목돈 대출 힘들다"
정부는 2019년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제를 구축하는 등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금융권은 아직 본격적인 대비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DSR이 전면 도입되면 가계 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은퇴를 앞둔 세대나 노년층의 자금 마련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권은 DSR 본격 적용을 앞두고 기준 마련에 나섰지만,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시중은행·전국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태스크포스(TF)' 회의가 5월 하순까지 세 차례 열렸으나 이후에는 모임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금융권은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안에 대응하기도 벅차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모든 관심이 LTV·DTI 규제에 집중됐고 당국이 이를 실행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 지금 DSR를 준비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시중은행 가운데는 국민은행이 올해 4월부터 실질 DSR 한도를 250∼300%로 전면 적용하고 있으나 적용 전과 후에 대출 승인 비율에 별 변화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DSR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의 미사용 한도나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등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DSR가 전면 도입되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줄어듭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금융권에서 빌린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을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에 대해서는 매년 상환하는 이자만 고려해 산정하는 DTI보다 훨씬 강력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은행권이 DSR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투기적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 단기 대출을 받으면 DSR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조달 가능한 자금 규모가 현행보다 축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SR는 채무자의 미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퇴직을 앞둔 이들의 경우 목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돈을 빌린 후 예상치 않게 퇴직하는 경우 DSR이 상승해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고 이에 대응하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악순환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은 "예를 들어 5년 이내에 퇴직이 예정돼 있다면 미래 소득 불확실성 때문에 DSR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최근처럼 단기 대출받아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래 소득까지 고려해서 장기적 대출 계획 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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