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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5개년 대책' 내달 초 발표…새 대출기준 연내 마련

'가계부채 5개년 대책' 내달 초 발표…새 대출기준 연내 마련
1천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문재인 정부 5년에 걸쳐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이 다음 달 초 발표됩니다.

정교한 대출 심사를 위한 새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대책에서 가장 비중을 두는 것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모형의 도입입니다.

담보대출, 신용대출, 소호(자영업)대출, 할부·리스 등 사인(私人) 간 거래를 제외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게 DSR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이 강화된 상태에서 DSR까지 적용돼 대출 심사는 더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DTI의 소득 인정 방식을 정교하게 만든 신(新) DTI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미래 소득과 사업 전망 등이 소득 산출에 감안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DTI 인하처럼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금융권의 대출 심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이라며 "가장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DSR와 신 DTI를 동원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의 경상 성장률 이내로 묶겠다는 방침입니다.

서민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정책모기지도 개편됩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은 다주택자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정된 재원(올해 21조 원 공급)을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의 디딤돌대출이 한 사람에게 여러 건의 중도금대출 보증을 발급해 투기에 이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인 대출 한도를 규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디딤돌대출), 7천만 원(보금자리론)에 더해 적격대출도 소득요건 상한도 7천만 원 수준으로 묶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적격대출 소득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깁니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는 연체이자율을 내리고, 장기·소액(10년 이상, 1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탕감하는 게 골자입니다.

탕감 대상인 장기·소액 연체채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밝힌 대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40만 개에 민간 금융회사 보유 채권을 최대한 추가합니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연체자 재기 지원 등 사회적 배려가 금융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도록 법·제도적 인센티브를 재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하락하면 집값만큼만 상환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대출(비소구 대출)'을 디딤돌 대출에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어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에도 2019년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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