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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차려 억대 요양급여 챙긴 50대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운영한 혐의로 59살 A 씨 등 9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미 폐업했거나 나이가 많아 병원 운영이 어려운 치과의사 6명을 고용해 병원을 차린 뒤 틀니와 보철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환자를 모집해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데리고 와 진료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1억 3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신청해 부당하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A 씨와 치과의사 등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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