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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랍의 봄' 반정부시위 참가한 요르단인 난민 인정"

2011년 중동지역의 '아랍의 봄' 민주화운동 당시 반정부시위에 참여했던 요르단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요르단인 A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 즉 반정부 민주화운동은 아랍 중동국가로 확산해 요르단에서도 크고 작은 반정부시위가 발생했습니다.

A 씨는 그 무렵인 2011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계속해 정부의 부패 척결과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시위에 참가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말 단기방문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당일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사무소는 A 씨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충분히 정치적 박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난민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차 판사는 시위에 참가했다는 A 씨 주장이 인터넷 신문기사나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요르단 정부가 2014년 무렵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체포 및 구금하는 등 정치적 박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국제기구 등에 보고됐고, 최근까지도 언론보도를 통해 반정부 활동가들을 구금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인정했습니다.

차 판사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A씨의 정치적 박해에 관한 우려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라고 봐야 한다"며 난민 인정을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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