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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인세 '국고 환수' 결정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으로 얻는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는 검찰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천20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껏 환수한 추징금은 모두 천 150억여 원으로 전체 추징금 부과액의 52%입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했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4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담은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5·18기념재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회고록은 유통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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