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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서 뇌물' 재건축조합 간부 항소 기각 '징역형'

친환경 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간부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4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 600만 원, 추징금 천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남양주의 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간부로 일하던 중 2015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합이 선정한 친환경 업체로부터 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업체 측에 액수까지 말하며 돈을 요구했고 받은 돈 중 4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공정하게 조합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거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양형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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