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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가리려 집에 찾아온 이웃 폭행…법원 "정당방위 아냐"

주차문제로 다툰 이웃이 집 안에까지 들어오자 폭력을 행사한 40대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던 이웃 33살 B씨가 아내에게 욕설하자,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B씨는 다음날 A씨의 집을 찾아가 전날 폭행에 대해 따지다가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A씨는 다시 B씨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2차례 폭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번째 폭행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B씨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문제가 된 행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에 먼저 주먹을 휘둘러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2차례 폭행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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